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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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임대주택은 최대30년까지 연장 및 초과소득이 기준표의 50%초과시 1회연장 후 퇴거로 알고있는데,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예비신혼부부 전형으로 국민임대주택 당첨 후 입주, 시간이 흘러 자녀 출산 후 와이프는 다른곳으로 전입하면 소득은 등본기준으로 자녀1명+본인 이렇게만 소득기준으로 산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서류상 이혼이 되어있어야 하나요?
2. 총자산가액도 일정기준을 넘으면 안되는데, 월급여를 생활비명목으로 와이프에게 입금을 하여 관리토록해서 총자산가액도 일정기준을 넘지 않으면 문제 없을까요?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