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에 차압측정공 설치가 아닌 차압감지관을 이용한 대안방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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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5조 2항 5호 나목 시험등의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의 실제 차압이 제6조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조정할 것. 관련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세대 방화문에 타공 및 차압측정공 설치가 아닌 제연댐퍼의 차압감지관을 이용하여 측정공 대안으로
사용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차압감지관을 이용한 2가지 사례
1. 차압감지관을 별도로 추가설치하여 측정공으로 이용
2. 기존 차압감지관을 이용, 댐퍼주변 차압관에 티분기하여 측정공으로 이용(측정시만 개방)
차압감지관 이용이 가능하다면 1안,2안 모두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25조 2항 5호 나목 시험등의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의 실제 차압이 제6조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조정할 것. 관련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세대 방화문에 타공 및 차압측정공 설치가 아닌 제연댐퍼의 차압감지관을 이용하여 측정공 대안으로
사용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차압감지관을 이용한 2가지 사례
1. 차압감지관을 별도로 추가설치하여 측정공으로 이용
2. 기존 차압감지관을 이용, 댐퍼주변 차압관에 티분기하여 측정공으로 이용(측정시만 개방)
차압감지관 이용이 가능하다면 1안,2안 모두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