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에 차압측정공 설치가 아닌 차압감지관을 이용한 대안방법에 대한...

방화문에 차압측정공 설치가 아닌 차압감지관을 이용한 대안방법에 대한...

작성일 2021.06.24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5조 2항 5호 나목 시험등의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의 실제 차압이 제6조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조정할 것. 관련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세대 방화문에 타공 및 차압측정공 설치가 아닌 제연댐퍼의 차압감지관을 이용하여 측정공 대안으로
사용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차압감지관을 이용한 2가지 사례
1. 차압감지관을 별도로 추가설치하여 측정공으로 이용
2. 기존 차압감지관을 이용, 댐퍼주변 차압관에 티분기하여 측정공으로 이용(측정시만 개방)
차압감지관 이용이 가능하다면 1안,2안 모두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8-0000000)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방화문에 차압측정공 설치가 아닌 차압감지관을 이용한 대안방법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 전국에서 빗발치는 문의로 인하여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소방시설 민원센터 개설로 좀 더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5조제2항제5호의 나목에 따른 차압측정공은 제연구역과 비제연구역의 차압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출입문에 설치하나, 차압감지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차압측정을 하거나 댐퍼에 설치된 옥내용 차압감지관에서 T분기하여 측정하는 것,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작성부서 :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분석제도과 | 044-205-7549

아닌 차압감지관을 이용한 대안방법에...

... 귀하의 민원내용은 '방화문에 차압측정공 설치가 아닌 차압감지관을 이용한 대안방법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연설문 번역 좀 부탁드려요~

... 교내에 설치한 매점으로 자신들의 수익을 가져가기... 아무 대안 없이 단지 '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횡포일 것이고 지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