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용도변경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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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건물을 구입했고 앞전에 치킨집 자리였는데
제가 1층에 작게나마 술집을차려서 할려고
사업자 발급 받는 과정중에 건축물 대장에
2종근린시설 확인이 필요해서 관련과에 확인중
현재 1층이 주택 몇% 상가% 나뉘어서 지정이 되어있더라구요..
앞전에 치킨집하시던분은 이대로 사용하셨던건데
제가 이번에 인테리어 하면서 구조를 다 털어버리고 새로 만들어서
주택용도의 공간은 없습니다
질문하자면
1. 용도변경을 하려면 설계사분이 설계도면은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2. 용도변경없이 있는 그대로 진행가능한지?
2-1. 가능하다면 그에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3. 용도변경시 정화조도 검사한다고 하는데 앞전에 치킨집을 영업했던 자리여서 정화조규정은 맞는것같은데 주택을빼고 전부상가로 들어간다면 정화조 용량이 커지거나 변경이되는건가요?
지금 사업자가 안나와서 건물 전기 증설도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인테리어는 마무리가 되었고 얼른 장사를 시작해야되는데 막막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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