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상가?

단독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상가?

작성일 2024.05.0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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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18평)단독주택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곳입니다.

제가
원하는 상황은 18평 전부를 뷰티샵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


궁금점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서 단층이라도
상가 + 주택 같이 있어야 가능한건지?

상가만으로도 용도변경이 가능한건지? 궁금하고요.

혹, 18평 상가는 용도변경 때
주차공간 따로 없어도 가능한지요?

도와주세요…!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세한건 해당 건물 파악해야합니다. 말씀해주신걸로는 가능해보입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마이홈하우스(www.myhome.co.kr) 최기준 건축사입니다.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규모는 작지만 용도변경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용도변경허가시 위법사항이 없어야 하며 접수후에는 사용승인(준공) 절차없이 가능하오니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마이홈하우스

http://www.myhome.co.kr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건축설계, 건축감리, 시공을 전문적으로 하고있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건축사사무소 토가입니다.

< 단독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상가? >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단층 건축물인 1층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주차장은 미해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용도변경시 주택을 근생으로 변경 시 내부 벽체 철거 부분이 있으시면 대수선에 따른 절차도 같이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용도변경과 대수선에 따른 건축물 적용 시설관련으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거주하시는 지역 건축사사무소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관계 및 비용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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