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침범 토지매입에 관하여

건축물 침범 토지매입에 관하여

작성일 2024.04.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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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의 토지소유주가 있고, A의 건축물이 A의 토지를 넘어 B의 토지에 일부 침범하여 존치중입니다.
이를 상호 인지하여 A가 건축물이 넘어간 부분만큼 B에게 땅을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로 전혀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다. 시골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이런 절차에 대해 알아볼 곳이 많지 않아 문의사항이 생겼습니다.

이때 B의 땅을 매입하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토지분할을 위한 측량 등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타인 토지 침범 건축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분할합병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창구를 방문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분할합병 하려고

한다고 A의 건물이 B토지에 침범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신청합니다.

2. 측량결과 현황측량도를 첨부 B소유주가 토지분할허가(목적:불합리한 경계조정)를

받은 다음 허가문서를 측량청구에 제출 확정축량도를 받아 민원실 토지과에 지적도분할신청 합니다

3. B소유주의 지적도가 분할되면 분할면적의 지번을 B소유주와 A토지 소유주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A는 소유권이전과 토지합병을 진행하면 됩니다.

분할합병 측량비용은 분할이전 합병이 필요한 A가 부담하는 걸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현황분할측량시 일조권을 생각해서 건물처마끝에서 50cm이상 떨어지게 토지를 분할해야 합니다.

(A토지에서 종북방향이라면 1.5m이상)

시군구청 주변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대행의뢰햐면 20~30만원 수수료(측량비용 제외)가

추정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적공사를 방문해서 알아보시고

거기서 간단히 해결이 안되면

토목측량사무실을 방문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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