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출입로 토지사용승낙서

맹지 출입로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일 2023.03.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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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 토지에대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본인 토지(맹지)에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시 토지사용 승낙서가 법적효력은 없겠지만 통행로로 인정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시 현 이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만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임대계약서 차이

맹지에 길을 사용하는데 토지사용승낙서 를 받아야되나요 임대계약서를 받아야되나요 향후 도로포장,건축행위까지할라믄 토지사용승낙서가 맞는거 같은데 만약 임대계약서를...

맹지계약과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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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서류의 유효성

... 뒤의 맹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개발업자에게 소정의 댓가를 받고 토지 교환매매를 통해서 도로를 내주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