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건축허가신청용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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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전 이웃 맹지집에서 건축허가를 낸다고 하며
통행로가 있어야하니 내땅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해도 좋다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써 달라고 하여 써 주었습니다.
그후 이 맹지집 주인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이제는 통행로로 쓰는 제 땅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건축허가시 써 주었던 토지사용승낙서 때문에 사용료를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맹지집의 어느 주인에게나 토지사용승낙서 써 준 죄로
사용료도 못 받고 참고 살아야만하는지요?
아시는분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년전 이웃 맹지집에서 건축허가를 낸다고 하며
통행로가 있어야하니 내땅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해도 좋다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써 달라고 하여 써 주었습니다.
그후 이 맹지집 주인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이제는 통행로로 쓰는 제 땅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건축허가시 써 주었던 토지사용승낙서 때문에 사용료를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맹지집의 어느 주인에게나 토지사용승낙서 써 준 죄로
사용료도 못 받고 참고 살아야만하는지요?
아시는분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