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2종근린생활시설 학원 설립 문의

집합건물 2종근린생활시설 학원 설립 문의

작성일 2022.02.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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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층 전체 면적이 약840제곱미터 정도되고,
임대인이 동일인으로 건축물대장 상 표기되어있네요.
현재 층전체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으로 되있습니다.

같은층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100평 면적으로 이미 영업중인데,
50평을 세를 얻어 보습학원을 설립하려고 할때,
용도변경 없이 설립허가 신청이 가능할까요?

얼마전 생긴 기존의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제2종근린(음식점) 표기되어 있는데 설립이 문제가 왜 없었을지도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곳에 보습학원을 하기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되어 있어야 교육청에 인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및 관계법에서 규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교육청에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용도변경(표시변경)없이 가능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500m2 미만의 학원이나 교습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에 설치해야 하며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에서 설치가 안되고 (음식점)을 (교습소)로 변경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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