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2종근린생활시설 학원 설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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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층 전체 면적이 약840제곱미터 정도되고,
임대인이 동일인으로 건축물대장 상 표기되어있네요.
현재 층전체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으로 되있습니다.
같은층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100평 면적으로 이미 영업중인데,
50평을 세를 얻어 보습학원을 설립하려고 할때,
용도변경 없이 설립허가 신청이 가능할까요?
얼마전 생긴 기존의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제2종근린(음식점) 표기되어 있는데 설립이 문제가 왜 없었을지도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동일인으로 건축물대장 상 표기되어있네요.
현재 층전체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으로 되있습니다.
같은층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100평 면적으로 이미 영업중인데,
50평을 세를 얻어 보습학원을 설립하려고 할때,
용도변경 없이 설립허가 신청이 가능할까요?
얼마전 생긴 기존의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제2종근린(음식점) 표기되어 있는데 설립이 문제가 왜 없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