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작성일 2024.03.14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구분되는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입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생활의 필수시설로, 슈퍼마켓, 미용실, 목욕탕 등이 해당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보다 큰 규모의 시설로, 일반음식점, 학원, 영화관 등이 해당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임대 받아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건물의 용도와 임대하려는 시설의 용도가 일치해야 합니다.

  • 건물의 용도와 다른 용도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구분되는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생활의 필수시설로, 슈퍼마켓, 미용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 시설제2종 근린생활 시설 둘다 허가했을 때 1종만 허가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차이를 주나요??? 큰 맥락으로 볼땐 근린생활시설군으로서 차이는 크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에서...

... 이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둘중에 어떤걸로 용도변경을 해야되며 변경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꼭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랑 근린생활시설은 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