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습학원 설립에 관한 건축물용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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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격교습학원 설립에 관한 건축물용도에 대해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원격교습학원의 설립가능한 건축물 용도
- 원격교습학원의 설립시 허용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시설, 판매시설을 포함하여 「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하나인
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공장(아파트형공장 등) 입니다.
※ 원격교습학원의 특징을 고려하여, ‘14.10.14.자 개정을 통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 종류‘제2종 근린생활시설’및‘교육연구시설’의 세부용도인‘학원’
에서‘원격교습학원’은 제외되었으나, 국토교통부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 용도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건축물의 교습용도는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분류한다고 해석함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위에 보면 주택,업무시설,공장 에서도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주택)에서 설립하고 싶은데..
(사무실을 설립을 위해서 구해도 쓰지 않고 허가용으로 구하는건 너무 아니고 낭비 같아서요.)
지역 교육청마다 차이가 있는건지 아니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상담한 행정사분들마다 다 이야기가 다르고..
제가 사는곳 교육청에 문의를 해봐도 너무 지방이라 그런지 원격교습학원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하시면서 알아봐야 할것같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정확히 (아파트)주택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격교습학원의 설립가능한 건축물 용도
- 원격교습학원의 설립시 허용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시설, 판매시설을 포함하여 「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하나인
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공장(아파트형공장 등) 입니다.
※ 원격교습학원의 특징을 고려하여, ‘14.10.14.자 개정을 통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 종류‘제2종 근린생활시설’및‘교육연구시설’의 세부용도인‘학원’
에서‘원격교습학원’은 제외되었으나, 국토교통부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 용도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건축물의 교습용도는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분류한다고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