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용도변경과 기재사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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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층은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이고, 4층은 주택인 건물을 4층만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하고자합니다.
법 19조에 따르면 사무소가 주택보다 상위군이라 허가대상이던데요,
같은 시설군이 아니라 기재사항변경은 안되고, 용도변경 허가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1~3층은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이고, 4층은 주택인 건물을 4층만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하고자합니다.
법 19조에 따르면 사무소가 주택보다 상위군이라 허가대상이던데요,
같은 시설군이 아니라 기재사항변경은 안되고, 용도변경 허가로 신청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