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용도기재변경 부동산, 구청 건축과 말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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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가계약을 진행하려하는데
아직 영업중이고 약6평정도 상가에 제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같은 업종으로 영업중이셔서(제 업종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그대로 들어가서 영업하면 될거라 생각했는데 현 상가에 제가 들어갈 호실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표기 되어있어요
그런데도 현임차인(1근생업종)이 영업중이시고 부동산 측에서도 상관없다하시고 또한 용도변경은 제가 하면된다고 여기사람들 다 임차인이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각 지역마다 동일시설군 용도변경없이 가능한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다하는 것 같아서 돈이오가는 일이다보니 후에 허가가 안나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까싶어 질문드립니다
현재상황은
-구청 건축과에 제2근생(사무소)에 제1근생으로 들어가려는데 용도변경을 해야하는가, 기재변경을 해야하는가에 여쭙고 같은 시설군인데도 허가가 안나는가에 대해 두차례 전화문의한 결과
직원 한 분은 건축물현황도가 필요하니 건축사무소에다 의뢰를해라 신청은 건물소유주가 해야한다 하시고
다른 한 분은 기재변경도 따로해야하는거다 임대인분이 해주셔야한다
부동산에선 임차인이 용도변경하면된다 그냥 기재변경인데 뭐 직접하면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셋다 말이 다른겁니다;; 지인말로는 여기 지역 구청 일 못하는 걸로 유명하다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요..
- 권리금계약금은 10%로 이미 지불한 상태이고
권리금계약서는 직접 쓰지않고 문자로 가계약서를 받아 동의여부에 동의한 상태
계약금보내고나서 가계약서를 문자로 보내주시고 동의여부 물어보셨습니다
사진에 있는 약정도 알아서 기재하셨구요
부동산에선 권리계약금전 입금되기전에 제가 1종근생인걸 아시는 상태에서 2종상가에 권리금계약금을 받으셨어요
궁금한건
1.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이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다른 절차없이도 허가가 나서 영업이 가능한지
2. 기재변경을 해야한다면 임차인과 임대인 누가 신청을해야하며, 비용은 어느정도이고,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무르고싶은데 해당 사건이 중개사고로 보여지는지와 권리금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도와주세요.. 다 괜찮은데 이 용도변경 하나때문에 몇날몇일 잠을 못 자요
아직 영업중이고 약6평정도 상가에 제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같은 업종으로 영업중이셔서(제 업종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그대로 들어가서 영업하면 될거라 생각했는데 현 상가에 제가 들어갈 호실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표기 되어있어요
그런데도 현임차인(1근생업종)이 영업중이시고 부동산 측에서도 상관없다하시고 또한 용도변경은 제가 하면된다고 여기사람들 다 임차인이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각 지역마다 동일시설군 용도변경없이 가능한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다하는 것 같아서 돈이오가는 일이다보니 후에 허가가 안나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까싶어 질문드립니다
현재상황은
-구청 건축과에 제2근생(사무소)에 제1근생으로 들어가려는데 용도변경을 해야하는가, 기재변경을 해야하는가에 여쭙고 같은 시설군인데도 허가가 안나는가에 대해 두차례 전화문의한 결과
직원 한 분은 건축물현황도가 필요하니 건축사무소에다 의뢰를해라 신청은 건물소유주가 해야한다 하시고
다른 한 분은 기재변경도 따로해야하는거다 임대인분이 해주셔야한다
부동산에선 임차인이 용도변경하면된다 그냥 기재변경인데 뭐 직접하면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셋다 말이 다른겁니다;; 지인말로는 여기 지역 구청 일 못하는 걸로 유명하다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요..
- 권리금계약금은 10%로 이미 지불한 상태이고
권리금계약서는 직접 쓰지않고 문자로 가계약서를 받아 동의여부에 동의한 상태
계약금보내고나서 가계약서를 문자로 보내주시고 동의여부 물어보셨습니다
사진에 있는 약정도 알아서 기재하셨구요
부동산에선 권리계약금전 입금되기전에 제가 1종근생인걸 아시는 상태에서 2종상가에 권리금계약금을 받으셨어요
궁금한건
1.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이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다른 절차없이도 허가가 나서 영업이 가능한지
2. 기재변경을 해야한다면 임차인과 임대인 누가 신청을해야하며, 비용은 어느정도이고,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무르고싶은데 해당 사건이 중개사고로 보여지는지와 권리금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도와주세요.. 다 괜찮은데 이 용도변경 하나때문에 몇날몇일 잠을 못 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