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판업신고 상가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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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상가를 계약했는데요, 개인 베이킹 작업실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자리잡으면 즉판업신고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래서 주용도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인거 확인했고 이거저거 정리하고 있는데요,
계약할때 보니까 이 상가 용도가 개인중개사로 되어있더라구요. 부동산측에 개인 작업실로 사용한다 해서 계약할때 용도를 따로 안바꿨어요. 물론 추후에 즉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자 등록 할때 부동산측에 말씀은 드릴건데요, 즉판업신고를 미리 해놓으려 했거든요. 근데 용도가 공인중개사로 되어있는게 혹시 영향이 있을까요? 즉판업 신고할때 사업장 면적/평수와 주방이라는 사항을 따로 체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상가 자체의 용도가 영향을 줄까요??
계약할때 보니까 이 상가 용도가 개인중개사로 되어있더라구요. 부동산측에 개인 작업실로 사용한다 해서 계약할때 용도를 따로 안바꿨어요. 물론 추후에 즉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자 등록 할때 부동산측에 말씀은 드릴건데요, 즉판업신고를 미리 해놓으려 했거든요. 근데 용도가 공인중개사로 되어있는게 혹시 영향이 있을까요? 즉판업 신고할때 사업장 면적/평수와 주방이라는 사항을 따로 체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상가 자체의 용도가 영향을 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