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상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1.02.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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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할 상가(상가주택)의 건축대장을 보니
용도가 1층상가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자동차 썬팅샵을 운영하려 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기재상항 변경만
하면되는지 궁금하구요
이걸 제가 직접 해야하는지 임대인이 해주는건지
제가 해야한다면 비용을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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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반갑습니다.

썬팅 샵의 경우, 용도가 애매해서

보통 건축물 용도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중에

3.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을 적용하여 소매점으로 분류하거나(공산품을 별도의 가공없이 붙여만 주니까...)

4. 제2종근린생활시설 너.목의 수리점(보통 카센터가 이 목으로 많이 봅니다.)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용도가 일반음식점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자.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꼭 해야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축법 제19조의 용도변경 항목에서 찾아보시면 제19조제3항에 "제4항에 따른~.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미에 나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어디에 나와있느냐면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2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이라고 나와 있고 이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할 용도변경 행정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님께서 썬팅샵을 운영하고자하는 위치의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인한 지역지구 상 도시계획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하는 용도제한이 '소매점'이나 '수리점'을 못하게 한 사항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행위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자연발생적도시가 아닌 계획도시인 경우에는 1층에 수리점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은 관할 지자체의 도시계획과나 건축과에 전화하여 간략히 물으시면 될 사항으로 보이며

사업장등록이 아닌 영업인허가(제가 알기로는 썬팅샵인 경우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를 특별히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공무원이 있고, 꼭 영업허가 이후에 운영을 해야 한다면 건축물 용도변경은 위의 사항대로 의무사항이 아니니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신청을 꼭 하고 싶은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표시변경 포함)은 건축주(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입자(임차인)가 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같은 근린생활군으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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