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변경 질문드립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0.06.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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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짜리 건물입니다


지하1층에 피시방을 창업하여 허가 받으러 구청에 갔더니 (이전 사업은 노래연습장)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오라고 합니다


구청 건축과에 갔더니 .. 되게 복잡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기일을 약 1주일 정도 걸릴거라고 하고..


질문1. 인테리어 업자가 알아서 다 해준다고 했었는데.. 확인 못한 제 잘못이 큰가요?

질문2. 계약시 건물주에게 건물용도 (피시방)를 설명했었는데 영업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건물주의 책임은 없는가요?

질문3. 이대로 진행은 문제가 없어서 영업허가증은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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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창업자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인테리어 업체 혹은 건축사 사무소, 부동산입니다. 만약 건축사 없이 진행 했다면 부동산에서 어느정도는 사전 확인을 해줬어여 합니다. 부동산도 없이 진행했다면 인테리어 업체에 문제를 물을 수 있지만 책임소재를 따지기에는 애매한 부분입니다. 협의를 잘 하시는게 좋습니다.

2. 도면이나 건축물대장상 노래연습장이 신고되어있는걸 알았을때 해당 부분에 대해 사전 협의 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래방과 pc방 모두 2종근린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기재내용변경을 전제로) 영업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기재내용 변경에 대해서 계약전 사전 협의때 건물주가 해결해주기로 했다면 건물주가 비용이나 절차등 해결해 주는것이 맞으나 해당 부분에 사전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면 임차인이 용도변경을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물주에 책임을 물어 소송등 진행가능합니다.

3. 노래방이 허가가 가능했다면 PC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당 관할소에 문의하시어 소방도면 통신도면등 필요서류 준비하시고 건믈주 통해 직접 진행하시거나 건축사에 용도변경중 기재내용변경 의뢰하시면 근린2종간 이동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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