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변경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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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지방에 3층짜리 건물을 매입했고 차후에
1층 - 카페
2층 - 게스트 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업 (방 2개)
3층 - 주거 공간 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에
1층 - 일반 음식점
2층 - 위락시설
3층 - 근린생활시설 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도시지역, 일반 상업지역 인 걸로 알고 있고 면적은 한 층당 122.97 제곱미터 입니다.
궁금한 것은 2층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현재 위락시설로 되어 있는 걸 숙박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한 층만 용도 변경이 가능 한가요?
시설군이 하위로 용도 변경을 하는 거라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 - 카페
2층 - 게스트 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업 (방 2개)
3층 - 주거 공간 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에
1층 - 일반 음식점
2층 - 위락시설
3층 - 근린생활시설 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도시지역, 일반 상업지역 인 걸로 알고 있고 면적은 한 층당 122.97 제곱미터 입니다.
궁금한 것은 2층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현재 위락시설로 되어 있는 걸 숙박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한 층만 용도 변경이 가능 한가요?
시설군이 하위로 용도 변경을 하는 거라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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