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과 불법건축물로 인한 용도변경 문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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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에어비앤비 즉,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임대로 집 두개를 얻었고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태가 다가구 주택으로 2층에 문이 따로 달린 네개의 집이 있음)
건물 용도가 주택이라고 하셨고 계약시 건축물 대장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없다며 주택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수익화를 목적으로 구한 집이기 때문에 월세를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받아야겠다고 하셨고
저도 동의하여 20씩 40으로 계약했습니다.
허름했던 집이지만 어차피 싹 인테리어를 할 계획이였기에 감안하고
생각보다 비용은 더 들었습니다. 인테리어를 끝마치고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보니 건물 용도가 근생 및 주택으로 되어있어서 용도변경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용도 구분이 안되어있고 전체 건물이 근생 및 주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부분도 집주인분이 의도하신게 아닌걸 알고 있고
저도 더 잘 알아보지 못한 책임이 있기에 감안하고 용도변경을 하려는데 건물 1층에 불법건축물 2개, 3층에 불법철거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남의 집의 일부를 저때매 철거하라고 하는게 무리라고 생각되어 양성화까지 알아봤는데
지적측량을 해보니 불법건축물이 남의 토지에 넘어가있어서 양성화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인테리어를 다 끝낸 이상황에서 불법건축물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용도변경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마저도 남의 토지로 넘어간 불법건축물때매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집에서 40년이상 사셨고 문제된적 없다고 하시면서 철거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십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임대로 집 두개를 얻었고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태가 다가구 주택으로 2층에 문이 따로 달린 네개의 집이 있음)
건물 용도가 주택이라고 하셨고 계약시 건축물 대장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없다며 주택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수익화를 목적으로 구한 집이기 때문에 월세를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받아야겠다고 하셨고
저도 동의하여 20씩 40으로 계약했습니다.
허름했던 집이지만 어차피 싹 인테리어를 할 계획이였기에 감안하고
생각보다 비용은 더 들었습니다. 인테리어를 끝마치고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보니 건물 용도가 근생 및 주택으로 되어있어서 용도변경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용도 구분이 안되어있고 전체 건물이 근생 및 주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부분도 집주인분이 의도하신게 아닌걸 알고 있고
저도 더 잘 알아보지 못한 책임이 있기에 감안하고 용도변경을 하려는데 건물 1층에 불법건축물 2개, 3층에 불법철거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남의 집의 일부를 저때매 철거하라고 하는게 무리라고 생각되어 양성화까지 알아봤는데
지적측량을 해보니 불법건축물이 남의 토지에 넘어가있어서 양성화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인테리어를 다 끝낸 이상황에서 불법건축물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용도변경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마저도 남의 토지로 넘어간 불법건축물때매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집에서 40년이상 사셨고 문제된적 없다고 하시면서 철거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십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