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 감정평가 질문드립니다.

수용보상 감정평가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12.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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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목인 전인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20년 전까지는 경작을 하다가 현재는 경작을 하지 않고 있어
완전 임야화가 되어 버렸는데요, 
(저는 5년 전에 매매했습니다. ) 

산업단지가 생겨 곧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임야로 보상이 되나요 아니면 전으로 보상이 되나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토지보상은 토지보상법 제 70조 제 2항에 따라 현황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황이 임야라면 임야로 보상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경작을 하고 계시지 않다면 별도로 농업손실보상도 불가합니다.

매매를 언제했느냐에 관계없이 토지보상은 법에서 정한대로 해야하기에 임야로 보상받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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