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 보상계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법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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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출입 보상계획 공고에 따라
감정평가사 추천 공문 안내를 받았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1인을 추천하여
3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으로 결정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관심있는 감정평가업자 연락 부탁드립니다.
토지조서 상
총 지적 면적 : 191,234 제곱미터
편입 예정 : 45,410 제곱미터
소유자 : 160여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출입 보상계획 공고에 따라
감정평가사 추천 공문 안내를 받았습니다.
3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으로 결정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총 지적 면적 : 191,234 제곱미터
편입 예정 : 45,410 제곱미터
소유자 : 16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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