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절차 그리고어디서 감정평가 하나요?

토지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절차 그리고어디서 감정평가 하나요?

작성일 2021.09.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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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절차 그리고어디서 감정평가 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참고만 하세요 정확한 계산은 생략 저도 잘 모름,

1. 감정평가 기관 2개가 있음 이 두개사에서 평가 평균을 함

2. 전국 혁신도시 요즘 화천대유등 이를 설명 하면

(1) 전(밭) 답( 논) 임야(산) 대지(주택지 ) 건물 등을 평가 그럼 전 답 임야는 계발 할려면 형질을 대지로 변경 함

** 그럼 공지지가가 상승함,,,, 이 공시 지가에 몆배이내 보상 금액이 정해짐,,

참고: 도시는 공시자가 x (2- 6) 정도 곱하면 실 거래가가 됨

(2) 전국 광주혁신도시등 주소 보고 (에서 ) 전에 공시지가 이후 보상가격 등 대략 비교 하심 됨,

(3) 화천대유는 판교신도시 계발 2004년 뉴스 검색 참조 ( 지도 위치 참조)

** 판교신도시 바로 아래 옆 주택공사서 계발 하여 이상하게 ? 약 30만평? 을 민간에게 줘버림,,,,

** 이후 몆명이 구속되고 한다 안한다 그러다,,,,,,,

** 2015년에 성남시장으로 이재명후보님이 재선 당선 다시 공영으로 돌려 입찰 3개사 응시 이중 가장 많이 적은 화천대유에 낙찰됨 (하루만에 ..결정 이는 이미 200년부터 해온 사업임 ) 그래서 성남시에 5400억을 받음,

여기서 화천대유 서 넘 많은 수익금을 가져 갔다 논란,ㅡ토지구매등 저렴하게 매도 등, ( 대략 9.20일 판도라 시청 보니 저가 이해 하기로 )

3. 전국 혁신도시,,,

(1) 전 답 주택을 LH서 보상 공사등 함,,,토지 사업주체는 대구 혁신도시이면 대구 동구청 관할임 사업은 LH서

(2) 전답을 대지로 지목 변경,,,, 그럼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 결정

** 공시지가가 올라야 보상 금액이 정해짐 이 기준이니,, 당시 상여메고 시위등 공시지가 올려라 시위함

(3) 보상가격이 협의되면,,,,, 이주자 택지, 상업용지 는 조성원가에 약 65% 공급,,,

(4) 기업등 유치하여야 하니 토지를 80% 또는 이하로 공급함,,,,,

** 대구 혁신도시는 전 답 은 약 평당 40만원 전후,, 대지는 약 145만원 전후 전에 수목은 얼마 안됨 금액은

즉 이식할 수있는 것은 이식비 (물론 이식하다 보면 손실 등 약간 참고 ) 이식하면 죽는 나무는 보상이 나옮

**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차익에 60% (여기에 지방세 10%) 약 66% 과세 함 .. 사업용은 일반과세 최고 36%

** 혁신도시가 대대적 내려오는 토지,,,, 실 영농자 아님 거의 세금으로 환수됨.,.,.,.,.,.,

(5) 2004년 보상 또는 받은 토지는 지금은 물론 계발비등,,,,, 최하 평당 500에서 몆천만원 함 당연,,,,

4. 화천대유 늘 뉴스,,,,그런 지도 보시고 당시 2004년 여기에 내가 100평만 받아서면 지금은 수익이 얼마

전국 어디던 혁신도시 해보심 아심,,,,,

** 요점은 주공서 민간에게 준것을 안된다 성남시서 2015년에 5400억 환수 한것 그래도 남음, ,,,

** 참고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내 토지가 토지보상 대상이 될 경우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 사업인정 등 절차 이행을 하고, 내 토지가 예를 들어 도로사업에 편입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시장이면, 시장이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토지수용 첫 단계로 작성된 토지 및 물건조서를 토대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토지보상공고문에는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통보 합니다.

보상계획 공고는 14일 이상 소유자 등에게 열람을 시키는데, 이때 소유자는 자기 토지면적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지장물 등은 누락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잘못이 있으면 문서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계획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 즉 시장에게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토지보상이 진행되면 토지를 수용당하는 여러분들이 모임 등(비대위)을 통해 감정평가사 1명을 추천하면, 시장은 시장 추천 감정평가사 1명, 해당 도지사 추천 감정평가사 추천 1명 등 도합 3명의 감정평가사가 내 토지를 평가해서 3명의 평가사 평가액을 평균해서 보상가액을 결정합니다.

시장은 보상가액이 나오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서 반드시 30일 이상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절차법으로 엄격하게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통보받은 금액으로 시장하고 협의를 끝내고 계약을 하면 보상절차는 1차로 끝나고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소위 사법상 매매 계약으로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소유자 입장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작다고 생각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을 받겠다고 하면, 시장은 토지수용위위에 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는 시장이 제출한 각종 서류를 검토하고 절차 이행 등 문제가 없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열람 공고를 14일 이상 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열람공고일 안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열람공고 기간이 끝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2개 평가 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평가액이 나오면 그것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최종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토지보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토지수용위 열람공람기간에, 최초 제시한 감정평가 보상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토지수용위 감정평가시 적극 대응 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전문 행정사등의 도움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토지보상법 배우는데 보상금같은건 사업

... (토지보상법 제1조 목적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땅을 뺏는 절차어떻게 이루어 지느냐... 1. 1차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보상금을 책정해서...

재개발 조합원 감정평가

... 추천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하고,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소유자와 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신청 시기에...

공익사업위한 토지보상에 대해 질문합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문의를 할려구 합니다. 저희 집이 도로가에 있는 상가집이니다. 그런데 집옆에 골목길이 하나... 그리고 감정 평가사가 와서 감정 평가를 했다고 하던데 감정...

토지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와서...

... 하던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토지보상액 통보를 받은지... 그리고 또 다시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통상 도로는 인근 토지 이용상황의 3분의 1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