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와서 불복소송을 하기전 재결 절차를 거쳐야...

토지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와서 불복소송을 하기전 재결 절차를 거쳐야...

작성일 2020.06.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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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옆으로 소방도로가 난다고 우리 소유의 땅이 15평이 들어가는데 보상액이 형편없이
적게 나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알아보니 행정소송을 하기 전 먼저 재결의견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토지보상액 통보를 받은지 한달쯤 됐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에 합의하고 돈을 수령하진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알아보니 토지보상에 대한 불복과 소방도로가 나는것에 반대하는 소송 두개를 걸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소방도로란 공익사업에 불복소송이 가능한가요?
참고사항
1.원래 지목이 대지였던 토지인데 옛날에 통행로로 잘려나가 지금껏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소방도로가 나는 땅이 대지가 아닌 도로로 평가되어 보상가액이 형편없이 적게 나왔습니다.




너무 적게 나와서 불복소송을 하기전...

... 알아보니 행정소송을 하기 전 먼저 재결의견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토지보상액 통보를 받은지 한달쯤 됐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에 합의하고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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