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관련 토지 감정사 선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토지보상 관련 토지 감정사 선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2.01.06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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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땅이 하나 있는데 시청에서 문화재 관련되어서 토지 보상을 할려고 하니
토지 감정사를 선정하여 신청하라고 합니다.

근데 토지감정사를 선정할려고 하니 경험이 하나도 없어 여러가지로 고민되네요
감정관련 된 곳에 전화하면 무조건 방문해서 상담하라고 하니 전부다 찾아 갈 수고 없고,,,

1.토지 감정사 선정관련
   토지는 지방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감정회사  또는 서울에 있는 이름있는 감정회사 둘중 어느곳이
   좋을까요...

2. 그리고 비용은 대략 어떤식으로 나오나요?
   감정 평가액에 비례해서 나오는 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인근에 전화하셔서 친절한곳 선정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지자체에서 내니 수수료는 걱정않하셔도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감정평가사 선임은 소유자가 하셔야하는데,

사업시행자인 지자체는 예산액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선정하는 평가사가 시행자측 평가사와 비슷하거나

일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금액이 얼마로 책정가능한지

확인가능하신 분을 선임하는게 맞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은 가 평가사 (2인또는 3인)의 평균값으로 나옵니다.

열람일 만료일 + 30일이내이니 늦지않게 선임하시면 좋겠네요

비용은 소유자가 내는게 아니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2. 금액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지번과 함께 문의드리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시청에서 전화가 와서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라고 하는 것은 귀하의 땅이 수용 대상으로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감정평가를 하는데, 지금 단계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 평가를 하려고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라고 연락을 주신 걸로 보입니다.

1차 협의 감정평가를 할 때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 3개 법인(시행자, 도지사, 소유자)을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소유자 추천은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 법인을 추천해야 하는데, 실무 경험상 소유자께서 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소유자들을 잘 알지 못해 혼자 추천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생고생만 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수용 대상 토지 소유자가 10명이고, 수용 면적이 1,000제곱 미터이면, 최소한 과반수(5명), 면적 500제곱 미터 소유주들이 똑같은 감정평가사를 선정 동의를 해야만 추천 가능)

그렇다면, 귀하의 공익사업 지구에 수용 대상 면적이 몇 명이 있는지, 총수용 대상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아마도 귀하께서 감정평가사를 알아서 추천한다 해도,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 지구에 편입된 소유자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추천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귀하가 노력해서 추천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다른 소유자들이 추천해서 그것이 요건이 된다면 그 감정평가사를 소유자 감정평가 법인으로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를 하고, 다른 소유자도 추천을 하지 아니해 소유자 추천이 없으면, 사업시행자가 2개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위 그림 절차도처럼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나오면 최소한 30일 이상 협의 요청을 하고, 소유자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안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에서 다시 2명의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소유자님께서 처음 당하는 토지수용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면 아래 전화로 상담 주시면 제가 토지수용 실무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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