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관련

토지보상관련

작성일 2024.02.23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올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제토지 중간에 4차선이상 도로가 나고 하반기쯤 보상금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2년에서3년 이면 나머지 토지들있는곳에 도시개발을 해서 또보상이 나옵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받는 보상금과 이삼년 뒤에 받는 보상금과 같은가요 이삼년뒤에 받는 토지는 도로가 난뒤에 받는 것인데요 그럼더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도로 보상 할때에는

도로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을 하고

그 이후에 신도시나 택지개발을 하게 된다면

다시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상 받기전에

잘 관리하면서 평가를 잘 받을수 있도록 관리하세요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도로가 나면 주변 매매가, 표준지 가격이 상승하여 도시개발시 감정하면 당연히 보상가는 상승됩니다.

토지보상은 2군데 감정평가사무실의 감정액을 산술평균합니다.

비교표준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산출단가

인근의 표준지중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답변확정합니다.

시점수정은 보통 지가변동율을 적용합니다.

지역요인은 보통 동일용도지역이면 1.0

개별요인은 접근조건,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기타조건등을 반영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토지에 건축물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사업지구의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위 4가지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표준지로 선정이됩니다.

토지 보상 관련 민사 합의서

... 서울변호사도 토지보상 관련 합의서 대행 진행 가능합니다. 2. 원고가 제시한 합의서 초안 내용 확인 후 귀하에게 유리하고 불리하지 않도록 잘 살피고 합의 마무릴 할 필요...

토지보상관련 궁금한점이있어요

...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토지 보상이나 도로가 난 부분을 필지분할매입?을 진행해도 가능성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토지보상관련

... 지역에 토지보상 해준다더라구요 그지역 쪽에 부모님 논이 있어서 그런데 보상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포항쪽에 잘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또 보상관련 필요서류...

공익사업 토지보상

제 토지를 전혀 팔 생각이 없었으나 공익사업으로 토지보상을 받고 그 토지가... 4) 질문 사안에 관하여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 및 자료를 확인하고 토지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토지 보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토지 보상관련해서는 누구랑 상담을 해야되나요?? 법은 변호사 부동산 매매는 공인중개사 세금은 세무사 토지 보상 관련 문의는 어떤 전문가랑 상담해야되나요??? 해당...

토지보상질문이요!

안녕하세요 5월 말쯤 도로개발로 토지보상관련 서류를 받았으며 신청할려고 하니 은행근저당이 있어 풀고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여 해당은행에 관련문의를 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