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수용재결 감정평가 기다리는 중

토지보상 수용재결 감정평가 기다리는 중

작성일 2023.05.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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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와 상속받아 농사를 짓다가 이사하면서 농사짓는 분에게 맡겨 매년 지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땅은 상속 받은 것으로 매매할 생각없이 그냥 갖고 있던거라 지목이 전이나 답이 아니고 사실 구거. 였다는것도 몰랐고 소유자 주소가 변경되면 등기부상 주소를 변경해야하는지도 몰랐습니다.
2010년부터 보금자리주택계획이 취소되면서 관리지역을 묶이고 그 후에도 각종 규제로 지목 변경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그 곳에 서울-광명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걸 광명시청으로부터 수용재결이 난다는 우편물을 받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알아보니 보상협의때 계속 폐문부재여서 협의때 감평사 선임 권리도 행사 못하고 수용재결 이의신청을 해서 현재 그들이 선임한 감평사의 평가 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땅은 1980년대부터 지목상으로만 구거였고 위성사진으로 봐도 계속 비닐하우스로 전으로 이용되던 땅이고 개별 공시지가도 바로 옆의 지목이 전.인 땅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알아보니 그 일대 개별공시지가의 1.6배를 보상으로 받았다는데 저희땅은 개별공시지가의 1.6배는 커녕, 반도 안되는 37%의 보상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까지 간 후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승산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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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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