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인 법인 설립 대표이사 임원 주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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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발기인 모두 안 되지만,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직장인은 대표이사만 불가하고 임원(이사, 감사), 발기인까지는 가능한가요?
2. 공무원이 법인의 주주가 되고 싶거든, 발기인으로서는 안 되니까 법인 설립 이후에 주식을 사서 주주로 참여해야 하죠?
3. 공무원이 법인에 투자금을 내서 법인 자본금을 높이고 주주가 되려면, 법인이 유상증자(한도 내)를 하고 공무원이 그 주식을 사면 되는 건가요?
4. 유상증자 과정이 번거롭나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직장인은 대표이사만 불가하고 임원(이사, 감사), 발기인까지는 가능한가요?
2. 공무원이 법인의 주주가 되고 싶거든, 발기인으로서는 안 되니까 법인 설립 이후에 주식을 사서 주주로 참여해야 하죠?
3. 공무원이 법인에 투자금을 내서 법인 자본금을 높이고 주주가 되려면, 법인이 유상증자(한도 내)를 하고 공무원이 그 주식을 사면 되는 건가요?
4. 유상증자 과정이 번거롭나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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