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법인 설립 시 주주와 임원 관련 문의

제조업 법인 설립 시 주주와 임원 관련 문의

작성일 2018.11.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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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위한 법인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좀 애매한 상황이 있는데, 3명이 공장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모두 5천만원씩 1.5억 자본금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대표이사 예정)는 현재 무직으로 법인설립 준비를 하고 있고(현재 11월이며 12월 법인설립예정)
나머지 2명은 내년 2월에 합류 예정입니다.( 나머지 2명은 현재 일반법인 재직 중)

이럴경우에는 1인법인 설립 개념이고, 나중에 합류할 2명은 일반 주주로 등록하면 문제는 없는거죠?

나중에 주주이지만 직원으로 같이 일할 예정인데, 이 2명을 등기임원으로 등록하는 것과,
일반 직원으로 하는 것에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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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경영전략 절세 실무마스터 물고기두마리입니다.

우선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나중에 합류할 2명이 주주로 등재하려면 설립시 1인으로 된 주주를 증여 또는 양도해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자본금을 출자해서 각5000만원을 투자한다면
지분은 1/3씩 나눠야 하겠지요

직원이라함은 물론 근로자이구요
임원의 개념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내용상으로는 동업의 개념이고 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임원의 성격이 더 커보입니다.

엄격하게는 임원은 법인의 경영에 책임을 지는 입잗이므로
근로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겠지요?
그리고 주주라면 오너의 개념이므로
향후 절세전략 및 리스크관리 전략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물론 질문자의 의도와 방향이 주도적이라면
그런 입장에서 법인설립과 경영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겠지요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문의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범위와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개념을 갖지 않고 법인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다가 뜻하지 않은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설립후에 법인 운영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개념을 잘 정립하고 준비하여 진행한다면
절세 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길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인 주주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설립시 감사가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니, 감사1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설립후 감사는 사임하여도 됩니다)]


등기부에는 주주가 다 등재될 필요는 없고,  주주명부를 3명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등기임원과 직원의 차이는 말그대로 등기부에 등재되면 등기임원인 거고,  임원이든 직원이든 급여를 받는 것이니

회사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정하시면 되는데, 등기 임원은 (자본금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직원은 불법을 하지 않는 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죠


물론 임원도 불법을 행한 경우는 무한책임을 집니다.


http://blog.naver.com/cjcenter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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