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법인 설립 시 주주와 임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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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위한 법인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좀 애매한 상황이 있는데, 3명이 공장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모두 5천만원씩 1.5억 자본금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대표이사 예정)는 현재 무직으로 법인설립 준비를 하고 있고(현재 11월이며 12월 법인설립예정)
나머지 2명은 내년 2월에 합류 예정입니다.( 나머지 2명은 현재 일반법인 재직 중)
이럴경우에는 1인법인 설립 개념이고, 나중에 합류할 2명은 일반 주주로 등록하면 문제는 없는거죠?
나중에 주주이지만 직원으로 같이 일할 예정인데, 이 2명을 등기임원으로 등록하는 것과,
일반 직원으로 하는 것에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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