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용역계약 단독입찰

조달청 용역계약 단독입찰

작성일 2023.06.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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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 2023.6.30일까지 한시적 특례기간으로 단독입찰일 경우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할수 있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1억 이하일 경우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1억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적격심사 등 그냥 단독입찰로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2개이상의 업체가 제안을 해왔을 경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단독입찰일 경우 우선협상이라는게 성립이 되지않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스킵하고 심사결과통보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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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직, 조달청 물품 및 계약담당경력 국가공무원/ 현재, 조달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6.30일까지 한시적 특례기간으로 단독입찰일 경우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

는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

를 극복하기 위한 경우에만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입찰이나 재공고 입찰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의계약의 금액한도는 없습니다. 1억원 이상일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

하기 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재입찰을 하여야 하며, 재공고나 재입찰 없이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답변드린 1항의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될 경우(재난,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사유), 단독입찰은 우선 협상대상자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스킵하고 개찰결과(심사결과)를 통보해도 됩니다

(전직, 조달청 물품 및 계약담당경력 국가공무원/ 현재, 조달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010-9782-3759)

조달물품등록 / 우수조달제품, 혁신제품지정 업무대행 및 컨설팅

- 조달우수, 혁신제품지정,조달등록, 2단계 입찰컨설팅, 제안서 작성, ​원가계산서 작성업무

- 기술 및 품질인증(NEP, NET, K마크, Q마크,성능인증 등) , 조달계약분쟁 업무대행

(​ 전직, 조달청 물품 및 계약담당경력 ​국가공무원 ​/

현재, 조달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010-9782-3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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