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용역계약 단독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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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 2023.6.30일까지 한시적 특례기간으로 단독입찰일 경우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할수 있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1억 이하일 경우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1억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적격심사 등 그냥 단독입찰로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2개이상의 업체가 제안을 해왔을 경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단독입찰일 경우 우선협상이라는게 성립이 되지않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스킵하고 심사결과통보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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