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능력 평가 재...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능력 평가 재...

작성일 2023.11.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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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평가 중 배치기술자가 심사 시 임직원이 퇴사한 후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 하다면 근거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는 가능한걸로 나와있는데, 건선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안되는지요?

ex) 
입찰 공고: 22.10.01 / 평가일: 22.10.15 / 개찰일: 22.10.25
해당기술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22.02.05 입사 ~ 22.10.13퇴사 후 22.10.14 바로 재입사시

계속근무로 인정하여 용역평가에 참여 할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해당관련 법령도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직, 조달청 계약담당경력 국가공무원/ 현재, 조달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입니다

0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평가 중 배치기술자가 심사 시 임직원이 퇴사한 후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기간산정은 평가대상자

가 업체별로 근무한 동일 영역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장:계약심사운영요령/ 행안부 예규 제252호.2023.6.29))

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전직, 조달청 계약담당경력 국가공무원/ 현재, 조달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010-9782-3759)

https://blog.naver.com/miseong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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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조달청 물품 및 계약담당경력 ​국가공무원 /

현재​, 조달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010-9782-3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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