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기간 후 입찰불이익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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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에 근무하고있는 회사원입니다.
이번에 들어가게된 회사가 이번에 영업정지가 풀린다고하여 입찰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지시하셔서 알아보는 중 입니다.
회사에서 볼수있었던 입찰 공고문 및 웹검색, 건설산업기존법등으로 영업정지가 끝나고나서 입찰불이익에 대해서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사업무 보시는 분들도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혹시 알고계신 점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가게된 회사가 이번에 영업정지가 풀린다고하여 입찰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지시하셔서 알아보는 중 입니다.
회사에서 볼수있었던 입찰 공고문 및 웹검색, 건설산업기존법등으로 영업정지가 끝나고나서 입찰불이익에 대해서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사업무 보시는 분들도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혹시 알고계신 점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