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상주 사무실 이용 질문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상주 사무실 이용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4.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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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에 비상주 사무실을 1년정도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1년간 이용 후 사업장 주소를 과밀억제권으로 이전시 세액감면 혜택은 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비상주 사무실 광고 사절이며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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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25항에 의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창업을 기원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비스테이션 담당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실이 사업장 주소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1년간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한 후에 사업장 주소를 과밀억제권으로 이전한다면, 세액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련 법규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상주 사무실 이용시 광고사절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위 내용으로는 참고용으로 부탁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3초면 신청 가능한 "비상주 사무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에 "비스테이션" 검색 또는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려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상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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