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포괄양도양수

음식점 포괄양도양수

작성일 2024.01.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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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월 1일자로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현재 리뷰승계를 위해 공동사업자로 들어가있으며 세금부분은 기본 사업자를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발급받는게 깔끔하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경우 폐업예정신고를 하면 저도 신규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영업허가증은 지금 사장님께서 1월 말까지 장사하실 예정인데 미리 승계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영업허가증도 공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승계처리가 되긴하는지도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영업양도양수 계약

2. 관할 지자체에 영업허가증 승계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 (영업허가증, 양도양수, 계약서 등 신분증 )

3. 새로운 사업자이름으로 영업허가증 받기 위한 변경신청

4. 지자체에서 시설점검 기준 확인 충족

5. 승계 승인 및 영업허가증 발급

6. 영업허가증은 양도양수 계약일 기준으로 발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영업허가증은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발급되는데, 당신이 리뷰승계를 받기 위해 공동사업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승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예정신고를 한 후 신규사업자로 등록하고, 영업허가증도 공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시다고 해도 미리 승계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와 요건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방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승계처리가 가능하면, 당신의 신규사업자 등록과 영업허가증 변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에 따라 승계가 가능하니,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해보세요. 음식점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포괄양수양도시 작성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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