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 사업자 폐업 질문!

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 사업자 폐업 질문!

작성일 2022.01.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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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업/일반음식점 으로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건물 전체를 포괄양도양수로 매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제가 알기로는 매수인이 사업자 승계 후 일반임대사업으로 10년 내에 사업자 폐업하면 부가세를 매도인이 덮어쓴다고 들엇는데, 현재 계약서에는 (포괄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에는 매수인이 부가세를 부담한다) 라고 기재 되어 있긴 합니다만, 계약서에 따로 부가세 별도라고 다시 기재해야할까요??!

2, 사업자 포괄양도양수 한 이후에 구청에 폐업 신고 해야하는데, (한 주소지에 사업자 2개는 안되니까요)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이전하고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요즘 사업자 새로 만들기가 힘들다고 들어서요..


#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포괄은 부가세 별도 안기재 하셔도 되시고

*페업신고는 홈택스로 하시고 /새로 내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기존 포괄양도양수 계약 유지하시고 계약 진행하시면됩니다. 지금 부가세별도로 계약하시거나 추후 부가세 부담하셔도 그때 반환받으시면됩니다. 또한, 매수자가 일반사업자 등록하셔서 포괄로 받으시면 포괄양도양수에는 문제 없습니다.

2. 주소지에 사업자 2개 3개 등 상관없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임대업)으로 포괄양도양수받으시고, 일반임대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음식점) 과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후에 사업자 이전신청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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