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가 아닌 신규창업으로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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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을 인계받으려고 합니다
기존 일반과세 사업장인데, 상호명을 그대로 쓰려면 반드시 포괄양도양수로 사업자 신고를 해야하나요?
처음 집기들도 바뀌는게 많아서, 영업신고증은 그대로 승계받고 일반신규창업(간이과세)으로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일반양도양수는 세금계산서 문제로 제외)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을 인계받으려고 합니다
기존 일반과세 사업장인데, 상호명을 그대로 쓰려면 반드시 포괄양도양수로 사업자 신고를 해야하나요?
처음 집기들도 바뀌는게 많아서, 영업신고증은 그대로 승계받고 일반신규창업(간이과세)으로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일반양도양수는 세금계산서 문제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