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해지 및 업종변경에 관한건

프랜차이즈 가맹해지 및 업종변경에 관한건

작성일 2018.09.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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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높고 세금은 기하학적이며 원재료 및 가게운영비(가스,인건비,월세 등등)
마진률이 15~18% 사이 입니다 ( 제가 하루 13~15시간,365일 직접일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제 시급이 2000원? 남짓 되는것 같아요 ㅠㅠ
저는 원래 요리 능력자?(자칭)이고 직접 소스밑 메뉴를 개발하였습니다
아직 판매를 하거나 런칭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제가 개발한 브랜드를 
이 가게에서 간판갈이 하여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계약은 1년이 남아있습니다
가맹 계약을할때 정보공개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즉, 마진률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받은적이 없습니다 (보통 영업사원의 대략적인 설명)


1.  가맹본사와 계약해지시 합의하여 진행을 하겠지만 본사의 법적 제지를 
    받을 소지가 있는지...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2. 계약 해지가 되고난 후 어머니 명의에서 제 명의로 돌리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동종업의 장사를 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제가 100% 직접 개발한 소스)

아마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 및 물류비로 인해 저처럼 독립하고자 하는 점주님들이
엄청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제가 속해있는 가맹점주님들도 그러하고요
 만약 1항 2항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면 제가 본사를 꾸려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사항이 있다면 고수님들의 친절한 답변 기다릴께요~



#프랜차이즈 가맹해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이전에 해지를 할 경우엔 이를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지통보받은 쪽의 후속행위에 따라 법적인 분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해지통보하는 측에서 가급적이면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가맹정관계를 해소하도록 하시길 권합니다.

해지 후 상환도 가맹점계약에 명시된 문언에 따라 상호합의하여 서명한 내용들이 신뢰관계를 배반하지 않았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별도의 법적인 분쟁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기술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답년에 한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레차이즈 담당분과 보다 구체적인 자료로서 계약서 등을 공유하여

자문 및 상담을 받의시길 추찬힙니다.

세부적인 내용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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