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해지후 업종변경, 경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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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맥주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수개월간 수천만원의 적자가 지속 되고있는데 지금 영업하는 자리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프랜차이즈 맥주집으로 영업을 하려는데 경업금지에 해당하나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완전히 다르고 현 프랜차이즈는 치킨과 맥주에 살얼음이 올라가는게 메인이고 새로 계약하려는 프랜차이즈는 꼬치음식이 메인입니다. 분위기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상호명은 둘다 xx맥주 입니다,,
1.수개월간의 적자로 가맹 계약 해지후
(이경우 위약금이 발생이 안될순 없나요)
2.현 맥주프차(메인안주 치킨, 맥주위에 살얼음)에서 새로운 맥주프차(메인안주 꼬치)로 영업변경
3.상호명은 둘다 xxx맥주입니다. 또한, 메인안주와 인테리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 경업금지 해당되나요
계약서상
-경업금지의무-
가맹사업자는 이 계약의 존속기간과 계약종료 후 1년 동안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으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계약 존속기간 및 계약종료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 등을 사용하여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경업금지의무를 위반 할 경우 위약금 5000만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딘.
ps. 안된다면 부모님에게 사업자등록증 공동으로 승계후 주를 부모님 부를 저로 해도 되는건가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완전히 다르고 현 프랜차이즈는 치킨과 맥주에 살얼음이 올라가는게 메인이고 새로 계약하려는 프랜차이즈는 꼬치음식이 메인입니다. 분위기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상호명은 둘다 xx맥주 입니다,,
1.수개월간의 적자로 가맹 계약 해지후
(이경우 위약금이 발생이 안될순 없나요)
2.현 맥주프차(메인안주 치킨, 맥주위에 살얼음)에서 새로운 맥주프차(메인안주 꼬치)로 영업변경
3.상호명은 둘다 xxx맥주입니다. 또한, 메인안주와 인테리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 경업금지 해당되나요
계약서상
-경업금지의무-
가맹사업자는 이 계약의 존속기간과 계약종료 후 1년 동안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으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계약 존속기간 및 계약종료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 등을 사용하여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경업금지의무를 위반 할 경우 위약금 5000만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딘.
ps. 안된다면 부모님에게 사업자등록증 공동으로 승계후 주를 부모님 부를 저로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