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관련 질문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4.08.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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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소유로 사업체가 5개가 있습니다. 1년반전쯤에 프랜차이즈를 준비해보려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으나 계획이 바뀌게되면서 프랜차이즈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를 연장하지 않았구요. 

이와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5개의 가게중 한곳을 매매를 한다고 가정하였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상호와 메뉴 레시피등등은 당연히 전수하게될테고 그금액도 매매비용에 아마 포함될듯합니다. 
정보공개서가 없는상황에서 저렇게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을 내주지만 않는다면 정보공개서가 없더라도 아무지장이 없는것도 맞죠?



질문요약

1. 정보공개서가 연장 안된상황에서 가게를 매매하려고할때 이것이 가맹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2. 가맹점을 내주지만 않는다면 정보공개서가 없더라도 상관이없는것인지.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가게 매매시 가맹으로 간주되는가?

   - 만약 상호와 메뉴의 동일성이 유지가 되고 교육과 지도가 있다면  가맹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가맹이 아니라고 할 수 있

      습니다.  즉, 가맹계약을 하였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해당 지점과 어떠한 거래관계로 지속성을 갖느냐?

      가 중요합니다.

    - 위에서는 상호,메뉴레시피를 전수하는 것만 되어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가맹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자재 공급, 정기지도감독, 로열티 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가맹이라고 판단할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2. 가맹점을 내주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서가 없더라도 상관없는가?

    - 그렇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하려고 하는 예비창업자가  본사와의 계약을 맽을 때 필요하도록

       설계되어있는 것이라 가맹점을 내주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서는 필요없습니다.

    - 가맹점을 내주더라도 필요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호만을 사용한다고 프랜차이즈 가맹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메뉴 등의 노하우를

       제공한다고 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비,물품이 공급, 지속적인 방문지도,물품이 제한등의 통제 등 프랜차이즈 가맹거래

       관계가 되어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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