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관련 문의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11.0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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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려하는데 문의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정보공개서 등록시 직영점 1년 이상을 운영 해야 등록 가능하다고 알고있지만 과거 사업을 운영했던 기준으로도 등록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과거 운영 기준도 꼭 기준점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건가요? 10개월 운영하고 양도양수를 했어서 그걸로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만약 1년 운영을 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을 해야한다면 1년 이전에 가맹문의가 오는 경우는 가맹점 형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맹을 내어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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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과거 운영 기준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0개월 운영 후 양도양수로 등록 가능한지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2. 1년 이전에 가맹문의가 오는 경우, 가맹점 형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맹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만큼 적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네, 아쉽게도 과거에도 1년 이상 운영을 했어야 합니다.

2. 운영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전에 가맹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수창업"형태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과거 운영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0개월 운영 후 양도양수 한 사실로는 불가합니다.

2.없습니다. 가맹사업은 안되고 전수창업이라면 가능하고 전수 후에는 거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 질문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송주헌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립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런 과거에 동종업종의 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하여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경력도 1년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만약 10개월 운영 중에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맹본부 등록이 안된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구요.

위의 다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창업형태의 계약과 그 밖에 물품공급계약, 기타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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