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개설전 통신판매업 신고 가능한가요?

사이트개설전 통신판매업 신고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4.05.0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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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자등록증은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사이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통신 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 부터 먼저 하시고 하셔야하며,

전자상거래업이 등록 되어있는 사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의경우 사업자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거나, 직전년도 온라인 통신 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의겨우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규정에따라, 면제대상으로 하지않고 하셔도 되나,

하시고 싶은경우에는 면허세를 납부 하셔야 하며, 면허세는 지역 지자체 시군구청마다 비용이 상이하며, 5만원내 정도 부과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시 도메인 주소가 필요하며, 사이트 개설 구축 후에 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개설 구축이 아직 안된 상황이라면 도메인 주소만 구입 후 구입한 도메인 주소 설정만 하시고

그 도메인 주소로 기재해 신고 하시면 됩니다.

* 사이트 개설 구축 전 이더라도 통신 판매업 신고는 가능 합니다.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답변확정과 UP 따봉 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답변확정후 1:1질문 주세요.

제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꼭포인트로감사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포인트로감사 = 포인트선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이트 완성전이여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시면 통신판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이트 개설 전이라도 사업자 있으시면 통신 판매업 신고 가능하십니다^^

쇼핑몰 입점시에 필요 서류에 통신 판매업 신고증이 있으니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위탁판매여 편리함을 더-하다 셀링콕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셨다면, 사이트 개설 전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셔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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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별 과세" 원칙에 따라 발급되는데, 이는 사업주가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이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검색 결과는 직접적인 답을 제공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사업장과 사업 유형에 따라 발급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웹사이트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이미 발급된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세무 전문가 또는 관련 당국과 상담하여 사업 신고가 가능하고 모든 필요한 규제에遵守하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시고 은행에서도 통장을 발급 받으세요

사이트개설전 통신판매업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사업자등록증은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사이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가능한가요? 통신 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 부터 먼저 하시고 하셔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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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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