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작성일 2024.02.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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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의 구청/시청/군청에 하셔야 합니다.

기관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셔도 되고, 정부24 사이트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오픈마켓 플랫폼에서는 무료로 발급해주며, 자사몰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영업하시는 것이라면 은행에서 직접 에스크로 확인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신청 후 교부가 완료되면 면허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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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문의해보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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