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당일도축한 상품 당일 바로 판매가 가능한지요?

돼지고기 당일도축한 상품 당일 바로 판매가 가능한지요?

작성일 2024.02.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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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도축한 돼지고기를 식육판매업에서 당일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도축과정 및 포장처리 과정, 유통과정에서 
단계마다 몇시간 또는 몇일정도가 소요되는지가 알려주세요~
법적인 근거로 이야기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축산의 미래를 선도하는 축산유통 전문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입니다.

당일 도축한 돼지고기를 식육판매장에서 당일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날 출고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도축장 반출식육에 대한 온도규정때문인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규정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입니다.

제2조(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제2조 관련)

1. 소말양돼지 등 포유류(토끼는 제외한다)

나. 처리방법

7)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은 10℃ 이하로 냉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ㆍ말의 식육 중 가열을 하지 않고 바로 섭취할 용도로 식육의 일부를 반출하려는 경우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돼지의 식육을 자신의 영업장 냉장시설에 보관할 목적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부연설명하자면 소나 말의 경우 생고기용으로 사전절취되는 우둔, 앞다리 부위 및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가진 포장처리업체에서 원료육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영업장 냉장시설에 보관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지육을 10℃ 이하로 냉각시키지 않고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식육판매업소에서 소고기, 말고기에서 생고기용 사전절취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온도체 상태의 지육이나 부분육, 온도체 상태의 돼지 지육이나 부분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당일에 반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이나 축산유통정보(www.ekapepia.com)를 방문하시면 축산관련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답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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