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축산물가공판매업에서 질문이있습니다.

식육,축산물가공판매업에서 질문이있습니다.

작성일 2024.02.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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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육,축산물가공판매업으로 신고하여 정육점을 운영중입니다.

만약 양념육(육함량 80%이상) 과 곰국을 판매 하고 싶다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여 영업해야한다고 하던데 이리 저리 알아보니 식육,축산물 가공판매업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러 알아보니 폐업처리하고 새로 개업 신고를 해야한다하여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요.

1. 식육,축산물 가공판매업으로 곰국, 양념육 (육함량80%)이상 의 제품을 판매해도 되나요?

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를해야한다면 업태만 추가하는 방법이 없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축산물판매업이나 즉석식육판매업이나 모두 구청, 군청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지역 축산가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좋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지침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확대 허가신청하셔야 합니다.

식육판매업은 생고기를 절단, 포장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허가를 변경하시여 아래 품목을 판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양념육은 식품분류상 양념육입니다.

2. 갈비탕은 식품분류상 식육추출가공품입니다.

자제체별로 다르겠지만 굳이 폐업처리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허가사항에 맞게 수정하여 변경신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식육즉석판매업이 상위이기 때문에 업태를 추가하는것이 아니라 변경하는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 정육점 운영중입니다.

1번 판매하셔도 됩니다. 다만 성분검사하셔서 합격판정서 갖고 계셔야합니다.

2번 업태 추가하시면됩니다.

인터넷으로 판매하실 경우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추가하시면 스마트스토어에서도 판매가능합니다

답변확정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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