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시에는 전자상거래업이 등록 되어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체확인증), 도메인 및 호스팅 주소,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사업자등록 증 사본이 필요하기때문에 먼저 우선 사업자등록 부터 하셔야합니다
사업자등록 하지않고 통신 판매업 신고 먼저 는 하실 수 없습니다.
정부24(민원24 사이트 혹은 지역지자체 시군구청 경제과에 방문하여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 통신 판매 사업자 에 등록 반영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면허세를 납부 하셔야하며, 면허세는 최초 신고등록시 1회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며 이후에는 매년 1월마다 정기분 면허세를납부 하셔야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의경우 먼저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 부터 하셔야하며,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소관이며, 통신판매업 신고는 각 지자체 소관으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반드시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자 정보가 조회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후에도 공정위 홈페이지에 연동되기까지 1~2일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 완료 후 1-2일 정도 경과 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통신 판매업자 정보가 조회되지않는다면, 지역 지자체 시군구청 경제과로 문의를 해보셔야합니다.
( 지자체 경제과 통신판매업 담당자분께 확인 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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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경우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시 부모님 도움이 필요하며, 사업자의경우 납세관리인설정 신고도 해야하고 통신 판매업 신고시에도 부모님 도움이 필요한 절차가 있기때문에 부모님도움 필요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 완료 후 면허세 납부 하시고
1-2일 경과 후에도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자 정보 확인이 조회시확인되지않으면
지자체 경제과로 문의 하시면 해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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