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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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했는데 취급품목중에 건강/식품은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받고 신고증을 발급 받아야한다는데 건강/식품에 체크하고 교육 신고증 제출 안하면 철회되나요? 아니면 그냥 체크된상태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될까요?
만약 신고가되면 건강/식품만 안팔고 나중에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받고 제출을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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