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제 2근린 생활시설 용도 변경 관련해서 문의!!

계양구 제 2근린 생활시설 용도 변경 관련해서 문의!!

작성일 2022.03.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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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변경 위치는 계양구에 제2근린 생활시설 1층이며,
현 용도는 일반음식점으로 13평 정도 됩니다!
가게의 일부 공간을 분리하여 분리 공간만 제조용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시청에서 단미사료 제조업으로"만" 진행할 경우
제2근린 생활시설 (일반음식점에서 > 제조용도)로 임시 변경 가능한 구역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 간단한 카페도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카페는 현 용도로 동일하게 가면 되는데
단미사료 제조업의 경우
가게의 일부 공간을 완벽히 분리하여 분리 공간만 제조용도로 무조건 변경 해오라고 합니다!

현 용도 일반음식점의 일부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서
분리 공간은 "제2종 근린 생활 시설(제조용도)" 나머지는 그대로 "제2종 근린 생활 시설(일반음식점)"으로
진행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준비물은 뭐가 필요한지 등 알려주세요

또한 건축사? 그런 곳에 문의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지 문의드립니다 ㅜㅜ
웬만하면 그냥 혼자 진행하고자 하는데 너무 골치 아프면 넘기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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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몇년전 규제개혁 으로 없어졌습니다

(일부용도제외) 위에 언급하신 제조업소 로의 변경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

해당 영업허가 부서에서 법에도 없는 상황을 굳이 변경해 오라고 한다면

건축과와 협의해보라고 하시면 부서 담당자가 건축과에 통화해보고 용도변경이 필요없음을

인지하시고 처리해 주실겁니다

https://blog.naver.com/lsm8452/2219520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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