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변경

작성일 2024.04.16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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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변경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과정이 많이 복잡하거나 불가능 할 수도 있나요?

건물 면적은 500m2도 안되고, 자동차관련시설 개발행위제한 구역은 아닙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용도변경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행 건축법 및 관계법에서 규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검토해야할 시설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차장법: 용도변경에 따른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지?

2. 하수도법: 용도변경에 따른 정화조용량의 여유가 있는지?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용도에 맞는 장애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4. 구조안전 및 내진구조 규정에 대한 안전확인

5. 건축법(대지안의공지, 복도너비,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및 기타....

정확한 사항은 건축물대장 및 건물현황을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업무 처리기간은

접수전 용도변경허가도서 작성:1주일

용도변경처리기간:2주일

용도변경비용은

건물의 규모와 건물도면이 cad파일로 있는지? 건물현황도가 있는지? 장애인시설 협의가 필요한지? 소방동의 대상인지? 등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므로

직접 건축사사무실에 견적을 받아야 할 듯 합니다

보통 300만원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건축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주유소에 정비소를 허가 내 본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자동차관련 시설을 하려면 제1종그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변경하려면 지금변경 히려는 건물이 처음 준공시와 같아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 들은 보통 살면서 일부 철거나 또는 확장또는 회단철거 한것이 많아서 조금은 원상 복구를 해야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의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같은 시설의 건축용도가 있는지이고

자세한건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500m2 미만의 건물이며,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자동차관련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면 신속히 처리될 거에요. 도전해보세요!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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