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점포)에서 제2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건축물대장 (점포)에서 제2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작성일 2024.05.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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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해당 상가가 "점포"로 나오며, 여기를 제2근린생활시설로 변경 후
개인 카페를 할 예정입니다.
평수는 8평정도고, 화장실은 건물 안이 아닌 밖에서 상가 공용 화장실이 있으며,
수도시설은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요, 용도변경을 하면서 수도 설치랑 하려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 가능할까요?
알아보니 비용도 150에서 200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용도변경 비용도 만만치 않군요ㅠㅠ
수도시설이 안 되어있고, 하수도 시설도 정확하지 않지만 없는거 같아요.

제가 들어가면서 수도 설치하고, 하수도 공사까지 한다는 가정하에 이 같은 경우는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들어가면서 수도 설치하고, 하수도 공사까지 한다는 가정하에 이 같은 경우는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설비를 조건부로 용도변경하시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선 해당 건은 용도변경이 아닌 같은 용도군에서 변경하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건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서 작성 후 지자체(건축과)에서 관련부서 의제사항 협의 후 처리됩니다.

그 뒤 제반 필요한 설비사항은 별도로 인테리어 등과 함께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용도변경 가능성:

  • 상가에서 제2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 하지만, 건축물의 구조나 주변 환경, 관련 법규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수도시설 설치와 하수도 공사:

  •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하수도 시설도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이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 수도시설과 하수도 공사는 환경과 건물 구조에 따라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건물의 구조와 위치에 따라 수도시설과 하수도 공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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