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턴하다 중간퇴사해도 정규직 가점에 해당돼요?

공공기관 인턴하다 중간퇴사해도 정규직 가점에 해당돼요?

작성일 2024.04.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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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개월짜리 공공기관 인턴을 하다가 타기관에 정규직 모집이 있어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기관이 최소 4개월 이상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했던 사람들에게 가점을 주는 곳이라면 인턴을 끝마치지않고 4개월만에 중간퇴사해도 인턴 가점 인정을 해줍니까? 아니면 무조건 주어진 10개월 인턴 생활을 수료해야만 어느 기업에 지원하든 가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점을 받으려면 인턴증명서,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에 따라 수료를 하지 못하면 수료증이나 증명서를 주지 않는 케이스도 있으니 해당 사항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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