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퇴사 후 인턴 근무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하기 조건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2 ~ 23.03 정규직 근무 및 자발적 퇴사 (23.3월 부 4대보험 종료)
23.06 ~ 23.07 사기업 인턴 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23.8월 부 4대보험 종료)
자발적 퇴사 후 1달 간 인턴 근무가 계약만료로 끝난다면, 이러한 조건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일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직 퇴사 #정규직 퇴사 실업급여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정규직 퇴사 통보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정규직 퇴사 사유 #정규직 3개월 퇴사 #정규직 6개월 퇴사 #정규직 당일 퇴사 #쿠팡 정규직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