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퇴사 후 인턴 근무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정규직 퇴사 후 인턴 근무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작성일 2023.08.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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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기 조건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2 ~ 23.03 정규직 근무 및 자발적 퇴사 (23.3월 부 4대보험 종료)
23.06 ~ 23.07 사기업 인턴 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23.8월 부 4대보험 종료)

자발적 퇴사 후 1달 간 인턴 근무가 계약만료로 끝난다면, 이러한 조건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일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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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마지막 1개월이 상용 계약직이고 계약만료 후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전 사업장과 합산한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상실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인턴 근무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정책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고용 보험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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