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수습기간 중 계약종료 대면

정규직 수습기간 중 계약종료 대면

작성일 2024.02.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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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023.12.01 입사하여 2024.02.29로 끝난다고 면담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01.03 채용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올린 것이 있어 3개월 수습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아닌 계약종료라고 하는데 수습기간이라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채용공고에 미리 공고후 사람 뽑은 후 저한테 통보하는게 옳은건지 모르겠어서 지식인에 질문드립니다.(계약종료 이유: 업무미숙으로만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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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러한 상황에서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수습 기간 동안의 성과 및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 동안의 업무 수행이나 성과가 기업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업무 미숙으로 계약 종료된다는 것은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2. 채용 공고의 타이밍과 통보: 채용 공고가 이미 올라간 상황에서 회사에서 수습 기간 동안의 업무 미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보 시점이 다소 늦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이 채용 프로세스를 미리 진행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법적인 측면: 각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고용 법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규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회사의 의무가 정해지게 됩니다. 업무 미숙을 이유로 계약 종료되는 경우에도 해당 법규에 따라 정당한 절차와 이유를 토대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회사 측과의 상담을 통해 상세한 이유와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입장에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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