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TA김민석입니다.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스포츠지도사는 20세 이상이면 취득할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4월에 신청해서 5월에 필기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6~7월에 실기시험을 봅니다.
필기 실기 합격을 하면
7~9월 사이에 학교연수를 받고 이후 24시간 현장실습을 진행한후 보고서를 작성하면 완료됩니다.
모든 연수와 보고서를 종합하여 합격여부를 12월에 알수있습니다.
아쉽지만 올해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년에 학업과 병행하시면됩니다.
비용은 총 3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물치과를 다니시니 병행하신다면 진로에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해주시는 센스도 부탁드려요~
밑에는 예전에 썻던 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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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종류 입니다.
1. 국가자격증
2. 민간자격증
3. 민간공인자격증
1,2번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신데 3번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3번은 민간자격증이면서 취득인원이나 공신력등을 판단하여 민간업체에서 신청하면 국가가 심사를 하여 공인이라는 타이틀을 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토익, 텝스, 태권도 단증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트레이너 자격증이라는 어떤게 있을까요?
민간자격증 밖에 없습니다.
생활스포츠지도사는 생활스포츠를 지도하는 과정이지 면밀하게는 트레이너 자격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스포츠지도사 보디빌딩은 기준자체가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그러다보니 트레이너의 기준은 아니지만 헬스장에서 일반인에게 웨이트트레이닝을 가르치는 기준이 되는겁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하는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 질문자님 처럼 생업에 필요해서 취득하기도 하고 자기 만족에 취득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하것은 자격증(면허)등을 취득하고 나서 사고가 생겼을때의 법적문제에 보호를 받을수 있느냐입니다.
국가 자격은 100%보호를 받습니다. 이후 과실여부를 따지죠.
민간 자격은 참고만 됩니다. 과실여부에 따라 보호여부가 바뀌기도 하죠
자격증이 없으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무면허면 과실과는 상관없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스포츠 지도사도 마찮가지 입니다. 자격증이 없이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르치는 클라이언트가 다치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스포츠지도사는 필수입니다.
2. 질문자님의 열정이 식지 않는다면 이후 실력을 키우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3. 필요에 의해 사설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발품파셔서 상담받아보시고 맞는 커리큘럼의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사설 교육은 자격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것으로 만들었느냐입니다.
이론을 가지고 임상에 적용해서 내것으로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세분화가 되있습니다.
여러분야의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더 디테일하게 잡으면 좋을거 같습니다.